교육 이야기

내 권리만 소중하다고요? 참 된 배려가 사라진 이유.

닥터 양 2022. 7. 4. 06:20

  내 권리만 소중하다고요? 참 된 배려가 사라진 이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23-24)

  어느 택배기사가 황당한 일로 고발을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인데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배달할 물건을 들고 배송해야 할 장소인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학원 문이 열려 있어 안을 기웃거렸더니 한 명이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불러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도 되지만 혹시 도난사고라도 날까 봐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이 고발당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주거침입죄로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학원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학원은 주거라고 보기 어려운 개방된 곳입니다. ‘주거(住居)살 주거할 거 살기 위해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살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은 명백히 누군가가 거기에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니 가장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들어올 수 없으며 반드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은 어떨까요? 학원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곳은 같은 교육목적의 장소라 하더라도 학교와는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학원과 달리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의 교사와 학생 직원이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들입니다. 입학할 시기 졸업할 시기 등 특별한 기간이 아니면 개방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학원에 들어갈 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학원은 학부모들이 상담하러 수시로 드나들 수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 개방이 불가피한 곳이 아닙니까? 학교와 달리 학원은 구성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다니던 학생이 내일이면 다른 학원으로 옮길 수 있고 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매우 예외적이지요. 학원이 학교보다 더 개방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구성원들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방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과 슈퍼입니다. 특히 슈퍼의 경우 이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언제든지(영업시간이라면)드나들어도 되는 완벽한 공개공간입니다. 식당이야 식사를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드나들게 할 이유가 없지만 슈퍼는 구매의사가 없어도 일단 물건을 보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차후 구매를 위해)만일 슈퍼가 구매의사가 없는 사람을 차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매출의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구매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구매의사를 어떻게 확인한단 말입니까? 충동구매와 반대로 구매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지요. 그럴 경우 어떻게 제한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만일 그가 택배기사가 아니라 학부모였다면? 물론 주거침입죄로 고발당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고발의 이유로 불순한 이유로 들어 왔다가 들어졌습니다. 불순한 이유라면 절도나 강도 혹은 성적 범죄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면 학부모라도 혹은 학부모를 사칭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라고 하며 과외 소개를 이유로 여대생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학원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두렵다면 아예 학원 문을 폐쇄적인 구조로 해야 합니다. 문에 벨을 설치하고 그것을 누르면 대응하도록 하여 방문목적이나 용건 등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함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학원의 영리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학원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여도 사고나 사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 모든 가능성을 차단할 방법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사고나 사건을 막을 수 있겠지만 활동 그 자체를 못하게 되거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안전만을 위해 모든 것을 차단한다면 활동이 불가능하겠지요? 여성이 성폭행이 두려워 집에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벨을 울리는데 강도가 두렵다고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안전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택배기사를 고발한 학원 측 사람은 불순하다고 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가 만일 불순한의도로 들어왔다면 왜 그냥 얌전하게 물건만 두고 갔을까요? 그거 자체가 불순한의도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택배기사는 들어와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지도 않았고 학원 측 사람(여성인 것 같습니다)에게 필요 이상으로 접근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물건을 건낸 뒤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순한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불순한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따지고 보면 불순한이라는 말처럼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불순한의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에게 호감이 느껴져서 불순한마음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누가 아직 자신의 마음을 알리지 않는 상대에게 대놓고 그것을 드러내는 순수한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상대에게 다가가면서 이른바 작업을 하지요. 설령 다가가지 않더라도 상대가 자신을 주목할 행동을 하여 접근을 유도할 수 도 있습니다.

  슈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자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들어가 보니 훔칠만한 게 없었거나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거나 아무튼 생각이 바뀌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있습니까? 분명불순한의도로 들어 왔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또는 성폭행을 하려고 강도질을 하려고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이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범행에서 의도는 매우 중요하나 그것은 범행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이지 단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은 없겠지요.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을 시도하는 행동이 따라야 성립되지 살의 그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8)라고 하셨다 해서 그걸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학원 측 사람은 불순한의도를 이유로 택배기사를 고발했을까요? 이미 끝난 상황이고 어떠한 피해도 피해를 입을 위험도 없었음에도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결국 경찰도 사건을 범죄로 보지 않고 검찰에 송치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범죄로 규정한다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이 여성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내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학원

에서 일을 할 정도라면 지능이나 사고에 큰 문제는 없는 사람일거라는 전제에서 생각하면.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침범당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접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내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하여 문제시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이 사건(?)처럼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얻을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다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에게 속된 말로 엿 먹어라불순한의도로 그러기도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좀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 최고의 명문대라 할 서울대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사귀고 있던 남학생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남학생을 성폭행을 한 혐의로 학생회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아니고요. 물론 학생회에 고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이 아니고 학생회에 굳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설마 요새 세상에 그걸 부끄러워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전엔 성폭행 피해자가 수치스러워 고발을 꺼리기도 했지요.

  내용을 알면 기가 막힐 겁니다. ‘남자친구가 담배를 피우면서 이별을 통보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남성적인 행위이다. 남성적 행위로 여성을 괴롭혔으니 성폭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남성적인 행위라는 것부터가 시대 착오적입니다. 요즘 누가 담배를 남성의 전유물로 봅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제 둘째 딸에게 물어 보았더니 담배 구매고객의 성별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흡연 장소를 지나가다 보면 여성 흡연자가 제법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흡연=남성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보를 양보해 그렇다고 쳐도 그렇다고 그의 행동을 성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성폭행을 강간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성적인 행위가 하나도 동반되지 않았는데 성폭행으로 모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성이 화장을 하면서 이별을 통보해도 성폭행이 됩니까? 화장이야말로 누가 봐도 여성적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화장하면서 이별 통보하면 성폭행이죠. 이런 논리라면.

결  국 사건은 상식대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학생회의 간부였던 유시민 전의원의 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차 가해라고 하며 공격을 하여 그녀로 하여금 사퇴를 하게 하는 등의 공세를 가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철부지 같은 행동을 했음을 사과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이 되었죠.

  하지만 고발을 한 여학생은 소기의 목적을 이룬 셈이죠. 한때 학생회의 징계 대상이 오른 남학생은 아마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행처럼 남의 비난을 받는 죄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나마 그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아마 그것은 쉽게 사람들이 뇌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주병진이라는 유명인이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해 결국 그것이 꽃뱀에 의한 조작이었음이 드러나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방송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상기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남학생은 이것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시달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고발한 여학생도 그것으로 인해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기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생회의 건의에 의한 징계가 내려지면 그것은 그 학생에게 치명적인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모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철저한 권리의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죠. ‘감히 나를 건드려? 어디 한 번 당해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1987년의 이른바 87민주화운동 이후 우리는 권리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민감해졌습니다. 물론 권리는 매우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을 지키고 행사하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 독재정치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하여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여 많은 고통을 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보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일지 모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의 보장과 행사에도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과 서울대 사건 등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때론 남의 권리를 짓밟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행복추구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주인공들은 그러한 것을 그다지 배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이 가져올 영향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서울대 사건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택배기사사건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그것이 범죄가 될지 모르나 상대의 행동이 누가 봐도 불순한의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그녀가 권리를 행사한 것은 결국 자신의 권리의식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매우 훈훈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맥주를 2천병 정도 싣고 가던 트럭 운전수가 실수로 차를 전복시켜 안에 있던 맥주병이 땅에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와 그것을 30분 만에 다 치웠다고 합니다. 감동적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하여 배려가 넘치는 우리가 과연 참된 배려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는데 우리는 나 몰라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자 자영업자가 벼슬이냐?“ ”나도 자영업자가 되고 싶다고 비아냥대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국회의장 단상에서 자영업자만 국민입니까?“라며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희생이 되어 코로나 확산이 막아진 것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지인에게 전화로 이 이야기를 하자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여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일본에서도 이런 비난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인 지인들에게 묻자 그게 어떻게 비난받을 짓이냐고 하더군요. 제가 봐도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비난은 어떻습니까? ‘시체 팔이 하지 말라’ ‘지겹다고 했지요. 그들이 받은 보상금에 배가 아파 그런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제가 죽이고 그만큼의 보상금을 드리면 없었던 걸로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으로 자녀의 생명을 팔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기왕 죽은 거 보상금이라도 받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죽은 자식을 그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삼품 백화점 붕괴 유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보상금을 돌려줘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면 몇 배라도 돌려 주겠다. 그분에게 죽은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권리를 그냥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조금은 격하게 표현한 것이겠지요. 권리의 지나친 행사가 본연의 취지와 달리 세상을 위해 유익하지 못하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새로운 뉴스에 접했습니다. 미국의 슈퍼맨 배트맨의 만화저작권 소유회사 BC코믹스가 국내 영세태권도장에서 슈퍼맨 로고와 슢퍼맨이라는 도장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로고야 그렇다고 쳐도 이름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권리의 행사가 아닐까요? 실제로 슈퍼맨이라는 말은 일반명사화되어 있고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등재되어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기에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고작 작은 태권도장을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경고장을 보냈나요?

  그에 비하면 삼성이라는 기업은 참으로 좋은 모범이 됩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정형외과 병원 이름도 삼성의원입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삼성회사가 삼성 이름을 도용했다고 하여 소송이나 경고를 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물어 봤더니 회사가 그런 걸 신경쓸 이유가 없고 도리어 홍보효과가 있으니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삼성과 BC코믹스의 대조적인 행보는 우리에게 참다운 배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하지 않다고 하여 행사하지 않았고 BC코믹스는 그것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취한 행동이니 문제가 없지만 고작 영세 태권도장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니 씁쓸하기조차 합니다.

  서울대 사건과 택백기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내용이 부당하지만 그런 권리가 있다면 행사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며 가할지 모릅니다. 택백기사 사건의 경우는 법적으로 하등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권리행사가 유익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지만 모든 권리를 꼭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급급해서 상식에 어긋하는 권리행사를 주저하지 않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재미있는 소송사례를 소개하죠. 어느 할머니가 고양이를 목욕시키고 전자렌지에 넣어 말리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고양이는 죽었습니다. (전자렌지의 빛이 얼마나 강하지 아시죠? 고양이가 익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렌지에 고양이를 넣으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또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남의 집을 침입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다쳐 그만 성불구자가 되었는데 이를 집수리업체의 부실수리로 보고 소송을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소송한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소송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소송을 합니다. 권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국의 뒤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이 우리의 뒤를 따라야 할까요? 둘 다입니다. 미국의 권리의식은 지나치기는 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제재가 필요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나치게 권리에 민감한 것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미국이 법에 대하여 까다로운 것은 나라의 역사가 일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짧으니 우리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와 달리 사람들을 규제할 관습 전통 도덕 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법을 까다롭게 해서 사람들을 규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법 이전에 그러한 문화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미국인들이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한 불안 심리인데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아직도 총기를 가지고 다녀야 안심할 수 있는 나라이니 그들의 권리의식이 지나친 것도 이해는 갑니다. 총기를 없애는 것은 (무기 자체)사회전체적인 신뢰가 필요한데 미국은 그런 신뢰가 아직 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생겨난 스포츠인 농구와 야구 배구는 규정이 엄청 까다로운데 비해 유럽에서 생긴 축구나 핸드볼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습이나 상식에 의해 판단을 할 풍토가 있느냐의 차이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해 권리의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제할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내의 문제에 대하여는 아예 손해를 보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6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린도 전서 56-7)

  우리가 카우보이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난 미개한 미국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명은 무력을 지양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런 점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 선 단계의 문명사회인 것입니다. 다만 사회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권리의식의 신장은 불가피하니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권리를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바울은 남의 유익에 두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서로의 이익쯤으로 해 두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어느 정도의 손해와 억울함을 사랑으로 감수할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배려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에 있어 서로의 유익이 기준이 됨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배려로 넘치는 아름다운 문명사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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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나님! 권리는 소중하오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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