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7. ‘초협력사회’의 장애 (4) ‘적절’한 경쟁이 사라진 대한민국
7. ‘초협력사회’의 장애 (4) ‘적절’한 경쟁이 사라진 대한민국
“선배님,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성과라니? 무슨 소리야?”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온 선배와의 만남에서 오간 대화이다. 그는 나처럼 일본에서 유학을 한 교수이다. 연구년이란 교수들에게 몇 년에 한 번인가-학교마다 다를 것-강의를 비롯한 학교의 업무에서 빼주고 연구 등 재충전에 전념하도록 해주는 기간을 말한다. 시작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실시하는 안식년인 것 같다. 성경에는 7년에 한 번씩 농사를 쉬고 그전까지 쌓아둔 곡식을 가지고 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는 7일에 한 번씩 있는 안식일의 연도 버전이라 하겠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라도 안식년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돈이 아주 많거나 기독교 대학처럼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한. 하지만 기독교 대학이라고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수는 쉴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특권인 셈이다. 특권이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권리이니 이는 영락없는 특권이 아닌가? 안식년을 기록한 성경 구절에는 특별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는 기록은 없는데 직원은 –대다수인-왜 빼는지 모르겠다.
안식년이 특권인 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말 기독교 국가라면 안식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있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 심지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지킨다가 아니다-유대인들조차 안식년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안식일-매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직전까지-에는 엘리베이터의 보턴도 눌러서는 안 된다고 하여 모든 것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유대인들에게도 안식년을 지킬 용기는 없는 것 같다. (사실 그들이 성경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실제로 지켜지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결국 안식년이란 기독교의 교리를 빙자한 특권보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연구년이든 안식년이든 그것이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실시되고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구년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름이 그러니까)안식년의 경우도 그저 놀고 쉬라고 주는 특혜는 아닐 것이다. 일상적인 강의 등의 업무를 떠나 연구에 보다 몰두하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다. 안식년을 처음 안 것은 서강대학교의 학교설명자료에서였다. 안식년 자체가 낯설던 그 시절 안식년을 통해 연구를 하도록 하는 제도에 조금은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연히 서강대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로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는 별다른 규제나 의무도 없으니 취지와 달리 그냥 놀고먹고 있어도 하등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몇 년에 한 번씩 놀고먹어도 월급이 나오는 꿀직장 아니 신이 내린 직장도 울고 갈 이야기가 아닌가? 게다가 평소에도 방학이다 뭐다 해서 놀고 먹고 있는데 말이다.
내 선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반응은 성과가 왜 필요하느냐 였다. 성과를 묻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한 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가족들과 살면서 그의 자녀들이 일본에서 정착하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대학 이상만 유학을 허용하는 나라이다. 그러기에 부모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조기유학은 불가하다. 결국 그에게 연구년이란 자녀에게 부모찬스를 주기 위한 시간이었다.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푹쉬면서도 돈을 벌고 자녀에게 그런 혜택을 물려주었으니.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이 이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쓰여진다는 사실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다른 선배의 예도 들겠다. 그는 연구년을 맞이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할 일은 없고 해외여행을 다니겠다고 했다. “선배님, 그동안 공부한 축적을 정리해서 책을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나의 질문에 “내겐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정년퇴직을 몇 년 남기지 않는 사람에게 연구년이 주어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놀러나 다니겠다는 답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놀러 다니면서 일 년을 지냈다. 그런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장에는 월급이 (결코 적지 않은)정확히 입금되었을 것이다.
그의 반응은 두 가지 점에서 놀랍다. 우선 놀러 다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책을 낼 만한 축적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 생활을 20년 이상 했지만 남은 게 없다는 것이다. 즉 연구년 뿐 아니라 교수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 그는 ‘놀고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예전에 어느 선배가 “서울대 교수는 3T교수이다. 아침에 출근하면 티(T)마시고 점심 먹고 테니스(T)치고 저녁때 집에 가서 텔레비전(T)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그가 불성실한 사람일까? 천만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허술해도 불성실한 사람이 교수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는 나와 유학 생활을 함께 했다. 더구나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했기에 그를 지근거리에서 살필 기회를 가졌다. 그는 나보다 훨씬 성실한 유학생이었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며칠에 한 번 일정도로 공부에 매진하였다. 연구실에다 전자렌지를 두고 냉장고에 밥과 반찬을 가득히 채워둔 채 그것을 데워가며 식사를 해결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런 그이기에 내겐 지금의 모습이 생소하기만 하다. 그 성실성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일까?
성실하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선배교수는 지금도 매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그 성실성의 방향이다. 미국에 가족을 두고 기러기생활을 하는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그 공부가 자신의 본연의 의무인 학문연구가 아니라 취미 생활이나 은퇴 후의 생활을 대비하는 것에 모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어를 배우길래 왜 배우냐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배운단다. 방송통신대학에 적까지 두고 공부를 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있다. 그 자체야 뭐라 할 수 없지만 그에게 학교가 그런 것을 하라고 월급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전공 분야의 업적은? 전무하다고 해도 좋다. 이것은 명백한 태업이다. 교수가 월급을 받는 것은 강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전공 분야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수업시간은 매우 적고 긴 방학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자기 취미나 미래의 준비하는데 다 쓴다면 그것이 태업이 아니면 무엇일까? 학생들과 국가는 그런 것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럴 바에는 수업도 늘리고 방학도 줄여서 더 많은 시간을 교육을 위해 쓰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하겠다.
박사를 받고 연구자가 된 많은 인재들이 대부분 시간강사라는 열악한 직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이러한 행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적폐라고 하겠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삭감하고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마치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특권만 많은 현실과도 유사하다. 보다 많은 인재가 대학에서 안심하고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도록 특권의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도 없지는 않지만-시스템이다. 경쟁이 배제되고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 주어지는 시스템하에서 타락(?)하지 않을 사람은 극소수이다. 우리나라처럼 교수가 특권계급처럼 인식되어 학문이라는 염불(?)보다 잿밥(특권)에 관심이 많아 교수가 되려고 공부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더 그럴 수 밖에 없다. 교수재임용제도는 분명 있지만 그것으로 해고된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 심지어 그것이 학교나 재단에 대한 충성(?)이라는 엉뚱한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앙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일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두산이 중앙대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놀고먹는 교수들에게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속된 말로 생전 논문 한편 안쓰는 교수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런 교수들에게 연구실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재단에 대하여 교수들은 밥그릇 지키기 싸움을 전개하였고 결국 승자는 교수들이었다. 얼마나 대단하면 재벌그룹에게 승리를 하였을까? 교수가 아니라 마피아 집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감히 우리를 건드려? 어림없지”라고 겁주는.
이러한 적폐는 연구비 지급에서도 나타난다.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국가가 지급하는 시스템은 분명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연구비가 지급되어 연구자가 관리자에게 지배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라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보다는 돈을 받기 위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연구를 하기 위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야 한다.
내가 재직했던 지방대 연구소에서 그러한 적폐를 똑똑히 목격했다. 그 대학은 연구소를 세웠고 자신들이 대단한 업적을 쌓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지만 연구소에 재정 지원 한 푼 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비어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비용- 공과금 등-을 지불해 줄 뿐이다. 모든 비용은 –연구비에서 회식비까지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대학연구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의 연구비 지원은 대학을 통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결국 대학의 통제를 받는다. 물론 학교마다 그 양상은 다르다. 제대로 된 학교라면 연구비를 이유로 연구자들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재직했던 지방대학의 경우는 달랐다. 서울에서 출퇴근을 강요당했고 별의별 잡무에 동원되었다. 일본어를 잘 한다는 이유로 일본어 번역을 주구장창해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짐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라는 지시마저 받았다. ‘내가 이럴려고 박사가 되었나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말을 내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다. 나는 연구에 전념하게 된 조건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에 매달렸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였다.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내 돈 들여 연구 출장을 가서 자료를 모으고 관련 연구자들과 교류를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곱게 비추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심지어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핀잔까지 들어야 했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속담이 실감 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연구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연구를 빙자한 패거리 같았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그 지방 출신들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친인척관계도 있었다. 소장과 부소장이 처남과 매부 관계였다. 비리의 냄새가 물신 풍겼다. “뭘 해야 돈이 될까 생각해 봅시다”라는 말이 회의 석상에서 공공연히 나왔다. 결국 나는 패거리에 동화(?)되지 못한 죄로 짐을 싸야 했다. “우리는 인간적인 화합을 중시합니다. 선생님은 그게 안 되는 군요” 나에게 해고를 통지한 소장의 말은 이러한 내용이었다. 연구소에 연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듯 하다.
이것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있다. 어느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였을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내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후 일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과연 내게 주어지는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하는 일도 없는 조교를 채용하여 돈을 지불하고 있었고 담당 교수는 별 하는 일도 없이 돈만 축내고 있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경험이었다. 그 프로젝트에 참가한 1년 동안 내게 들어온 돈은 1,000만원에 가까웠지만 정작 일감은 아마 100만원이면 될 정도의 내용이었다. 나머지는 잡담과 회식으로 채워졌다.
대한민국은 적절한 경쟁이 사라진 것 같다. 과당경쟁으로 죽음까지 부르는 부분과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철밥통을 지키고 있는 부분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 결국 죽음을 불사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벌어 철밥통의 주인들에게 나눠주는 꼴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행복하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의 특권이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경쟁이 극심한 곳에는 안전을 철밥통에게는 경쟁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다. 대학이라면 중앙대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경쟁의 동기를 부여하면 된다. 교수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도록 한다. 급여 수준을 낮추고 그 대신 젊은 인재들을 보다 많이 고용하여 경쟁을 유발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연구프로젝트의 수임자격을 교수로 한 것은 교수들의 제 밥통 챙기는 것이니 폐지해야 한다. 연구비를 받고 결과를 내지 않을 경우-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몇 년간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게 하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영원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반대로 50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나치게 높은 급여 수준을 낮추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직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전에 일본드라마에서 “저는 총무과의 일이 좋습니다. 화장지를 갈아 넣는 것도 회사에 필요하지 않습니까?”라는 대사를 들었다. 그들은 출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지만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일본은 급여의 차이가 훨씬 덜하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다. 직장이란 그저 돈이나 버는 곳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팀의 연봉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한 규제가 팀들의 사이에 격차를 최소화하여 리그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한 규제가 없는 스페인의 축구리그는 리그가 시작되면 우승후보팀이 몇 개로 압축되어 팬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적절한 규제는 도리어 경쟁을 강화해서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하지만 철밥통 역시 경쟁을 방해하여 발전을 저해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겨울 스포츠는 배구와 농구이다. 현재 여자배구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여자농구는 예전과 같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규제가 지나쳐서이다. 여자배구는 FA를 통해 선수들의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나 여자농구는 그것이 쉽지 않게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결국 팀 간의 실력차가 현격해져서 특정팀이 우승을 독점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반면 여자배구는 스타급선수들의 이동이 잦아 그것이 전력평준화를 가져와 우승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니 팬들의 관심은 떠날 줄을 모른다.
지금과 같이 양극화되어 있는 고용구조는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아 ‘초협력사회’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산을 깍아 평지를 메우듯이 어느 정도 이러한 격차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격차가 큰 집단이 단결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이다. 규제가 아예 없어 특정팀이 우승을 독점하는 리그는 침체 되고 지나친 규제로 경쟁이 사라진 리그도 역시 팬들의 외면을 당하기 쉽다.
적절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된 사회는 협력 역시 잘되기 마련이다. ‘초협력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 자유방임을 외치는 자에게 묻고 싶다. 자유롭게 놔두어 경쟁이 사라진 사회의 결말을 아는가 라고. 규제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자에게 묻는다. 사회주의사회가 왜 몰락했는지 상기하라고.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적절한 경쟁이 사라져 침체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유산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경쟁이 필요하다. 그것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이룰 수 있다. 그러한 환경하에서 국민은 협력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엔론의 파산과 사회주의의 붕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
공자가 말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교훈은 오늘도 살아있다.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현실에 만족하라고만 하지 말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우리는 사회를 바꾸어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