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길들이지 않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을 길들이지 않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1) 관료를 장악하는데 성공한 아베의 강한 권력
아베신조 정권은 일본내각 역사상 보기 드문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정치가를 조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능숙했던 관료들이 아베 정권의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것은 원래 그래야 할 모습이지만 현실은 오랫동안 관료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어왔기에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원론적으로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이 국가권력의 중추인 관료집단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치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기에 정치권력은 국민의 의지에 의해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이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언론을 비롯한 매스컴이 아베의 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일본국민들의 대다수는 정치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견제를 할 힘을 잃고 말았다. 이것은 일본이 지난 70년간 보여준 비민주적인 역사를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자민당 일당집권을 방관한 것은 그 증거라 하겠다. ‘대세’에 순응하는 그들의 국민성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아베의 관료장악은 이른바 ‘관저정치’에 의해 가능해졌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과거에는 각 성청(우리로 치면 부와 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권한을 우리로 치면 청와대로 옮긴 것이다. 우리나라도 청와대의 영향력은 막강하나 아베의 관저정치는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되었다. 과거 성청중심일 때는 관료들은 자신들의 대신이나 장관을 조정하여 권력을 유지하였으나 관저로 권력의 중심이 옮겨졌으니 그것이 어려워진 셈이다.
관저정치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어느 조직이나 인사권은 강력한 권력이며 생사여탈의 권한인만큼 인사권의 소재가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승진과 역할에 목을 매는 관료들에게 인사권의 관저에로의 이동은 그들을 마치 코를 꿰인 소와 같은 신세로 전락시킨 것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베정권은 인사권을 무기로 모든 관료들을 통제관리하며 생각한 대로 일본을 이끌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개혁의 최대의 적은 관료
일본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관료는 개혁의 방해물이 되어 버렸다. 원래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국가를 건설하는데 관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자본주의의 아버지 시부사와에이이치도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관료였다가 메이지정부의 관료가 되어 활동한 것이 그 후의 활약의 자산이 되었다. 일본이 전쟁을 치루던 1930년대에 관료들은 전시동원체제에서 그 권력을 강화하면서 일본 권력구조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로부터 전후 자민당의 장기정권이 이어지면서 정치가는 점점 관료에 의해 조정되는 존재가 되어 갔다. 다나카 가쿠에이, 나카소네야스히로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가가 등장하면 관료도 복종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가는 관료를 통제하거나 관리하기보다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무난하게 정치가로서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전에 신문에서 읽어 본 기사에서 “대신은 손님”이라는 일본 관료의 이야기를 읽고 놀란 적이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관료란 아직 정치가의 하수인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거나 선거로 견제되지 않는 관료들은 그렇게 해서 독자적인 권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관료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민간기업들에 대한 감독권을 배경으로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힘을 길렀다. 인허가권 예산집행권 등은 민간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권력의 원천이었고 퇴직 후에는 이른바 낙하산인사를 통해 관할 민간기업에 고위직으로 취업하여 관과 민의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감독기관이 보호기관이 되어 관민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와 그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관피아 재피아 건피아 같은 검은 커넥션을 탄생시며 일본을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갔다.
1990년대 버블경제가 파탄이 나고 일본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때까지 은밀하게 형성된 이러한 검은 커넥션에 의한 관민유착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관청 중의 관청이라는 대장성과 금융기관의 유착, 대장성과 다른 성청의 유착관계(이른바 관관유착) 이었다. 1995년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에서 한 행원이 오랫동안 횡령을 해 온 사실이 발각났지만 다이와은행은 미국의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먼저 대장성과 상의하며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나 큰 소동이 일어났다. 미국금융당국은 다이와은행의 미국내 영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대장성과 금융기관의 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관이 민을 감싸고 그 대가로 민은 와이로제공과 퇴직 후의 일자리 제공으로 보답하는 이본의 부패구조는 전세계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관민유착으로 발생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혈우병환자 에이즈감염사건이었다. 혈우병환자들은 정기적으로 혈청을 투약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혈청을 가열하면 효과가 없어져 가열로 살균을 할 수가 없으니 위험은 늘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열하고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혈청제조법이 개발되었고 상용화도 마쳐 시판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일본병원들은 여전히 위험한 비가열혈청을 사용하여 많은 혈우병 환자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병원도 그것을 감독해야 할 후생성도 그것은 안전한 혈청의 개발이전이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의 일이라고 발뺌을 했고 증거가 없어 그것은 그대로 인정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1996년 하시모토 내각에 후생대신으로 입각한 간나오토에 의해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관계자들은 줄줄이 쇠고랑을 찼고 간나오토는 일약 영웅이 되어 훗날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2009년-2012년) 수상을 역임하기도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간 나오토는 그의 저서에서 “대신은 성청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국민의 대표로 성청을 감독하는 존재이다.” 라고 했고 그런 소신하에 후생성의 비리를 파헤친 것이다. 관료와 민간기업의 유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관의 보호 민의 보답의 관계는 일본전체를 병들게 하는 엄청난 비리였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혁시도는 그후 계속되었는데 관료들의 저항은 드세게 전개된다. 대표적인 것이 우편사업민영화에 대한 저항이다. 고이즈미준이치로 수상은 과거부터 우편사업민영화를 자신의 정책으로 내걸고 있었는데 수상이 되어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민간의 택배사업이 활성화되었는데 국영우편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개혁이었는데 우체국이라는 거대기관을 관할하는 우정성은 당연히 이제 저항하였고 이를 위해 이른바 족의원이라고 하는 관계의원들이 동원되었다. 결국 고이즈미는 중의원해산과 이른바 고이즈칠드런이라고 하는 자신의 심복들을 공천하여 반대파 의원들을 낙선시켜가며 개혁을 관철하였다. 관료의 저항이 얼마나 드센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료들의 병폐는 비단 부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료에게 권한은 예산과 그에 따른 역할에 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도 자꾸 만들고 그것을 유지해야 권력이 확대된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예산의 낭비와 국민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관료는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고 정치가는 관료에 대한 체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른바 ‘눈먼 돈’은 늘어만 가서 정작 필요한 예산을 짤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을 이른바 예산의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관료에겐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포켓머니가 아닌 데 아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곳에는 가까운 곳에 다리가 두 개나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교통량이 많아 두 개가 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소화해서 예산삭감을 막기 위한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것이다. 버블경제 붕괴 후 일어난 불황해소책으로 뿌려진 국가 예산이 이런 식의 불필요한 토목공사로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한번 생겨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관료의 저항은 격렬하기 마련이다. 장관이나 대신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들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어공’과 ‘늘공’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어공’길들이기와 ‘어공’의 ‘늘공’길들이기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제대로 된 개혁은 멀어진다. 관료들은 그것을 노리고 저항한다.
검찰개혁이 이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검찰관료의 저항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검찰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거꾸로 장악되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원래는 박정희정권시절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권을 확대시켰는데 그 때는 중앙정보부나 대통령 자신이 검찰을 통제하여 그 전횡을 막았다. 하지만 민주화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은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커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개혁을 위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여준 검사들의 무례함은 대통령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 권력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저항해온다면 검찰 권력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민주화로 인한 잦는 정권교체는 정치의 약화로 인한 관료의 강력한 세력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국민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써 국가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은 권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공립산후조리원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립산후조리원을 세우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제동을 걸었다. 이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원업계의 유착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자 국회에서 공립산후조리원을 세울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견제를 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관료들은 시행령을 통해 공립산후조리원의 설립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하거나 설립되어도 기존의 산후조리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하여 법을 무효화하였다.
국회는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시행령에 대한 규제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관료들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여당마저 찬성하여 제정된 이 법에 당시 대통령 박근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물론 의원정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다시 행정부에 보내면 거부권이 무효화되지만 박근혜의 거부권에 놀란 여당 새누리당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사죄까지 하는 추태를 보이며 이 법을 폐기시킨다.
관료의 세력화는 세계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다. 관료의 세력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다. CIA와 군산복합체의 세력화는 전임 아이젠하워대통령때 이미 지적되었지만 케네디는 이들을 약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백주 대낮에 군중들 앞에서 케네디를 암살하고 오스왈드를 희생양으로 이 사건을 묻어 버린다. 심지어 사건의 기록에 대한 공개를 70년이나 금지시키면서. 케네디 암살을 파헤치려던 그의 일가는 차레차레로 의문의 죽음과 사고를 당한다. 친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에드워드 케네디의 사고와 그로 인한 대통령 출마좌절, 손자의 의문의 비행기 사고와 죽음 등은 어쩌면 케네디가의 진실규명을 방해한 그들의 저항일지 모른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 국가를 좌우하는 관료들의 저항이야말로 개혁의 가장 큰 적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의 성청에서 오랫동안 대를 이어가며 국가운영을 담당하는 동안 자신들만의 권력을 구축하였다. 선거로 교체되는 정치권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의 비밀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정치를 쥐락펴락 하며 국가를 국민의 이익이 아닌 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반민주세력화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는 개혁의 기본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관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 존재를 허락받은 국민의 손과 발이다. 그럼에도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부패와 낭비로 인해 새어나가는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국민이 땀흘려 벌어들인 돈인 것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어쩌면 거대한 낭비를 했을지 모르는 변화를 실현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잘 해온 보행자의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단지 걷는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그것은 엄청난 예산의 동원이 뒤따랐다. 하지만 결국 “별다른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것은 과연 그저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료와 해당업계의 유착인지 궁금하다. 왜 언론을 이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또한 의문이다. 만일 내 이의제기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무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관료 거기까지 갔는가?
(3) 관료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회복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아베정권의 강함은 관료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관저의 강화이고 가장 중심에는 인사권의 이전이다. 즉 수상이 관료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관료의 통제를 관저에서 직접함으로써 관료들의 생사여탈권과 중요한 정책결정권을 장악한 것이 관료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한 요인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관료가 완전히 국민의 손과 발이 되었다 하겠다. 국민이 정치를 통제하고 정치가 관료를 통제함으로써 관료가 국민의 통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가 국민에게 통제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껏 우리나라관료들은 관료의 중립성이라는 명분아래에서 신분의 과도한 보호를 받아왔다. 독재정권시절에는 그러한 보호가 권력의 횡포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정치의 우위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되자 관료의 신분보장은 강화되고 그것은 관료의 세력화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반대로 정치는 민주화로 인해 과도한 견제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관료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일개 사무관이 장관의 결정에 불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없이 (불법성여부도 모른채)매스컴에 떠들어대는 일까지 벌어진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또 청와대에서는 부정을 저지르던 감찰관이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공익신고를 가장하여 청와대를 비난하는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정치의 과도한 강화는 물론 문제였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선거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정권을 옹호하는 행동대 역할을 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2013년 국정원댓글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선거개입에 국정원을 동원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난 일상사였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가 부정적인 것만으로 가득찬 것은 아니다. 관료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은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에 큰 힘이 되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관료가 손발이 되어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정치세력은 국가운영의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관료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데 그들을 통제한 권력은 그러한 협조를 잘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때대로 초법적인 제재를 통해-중앙정보부의 고문은 그 대표적인 사례-얻어 낼 수 있었다. 신분이 보장된 관료가 그러한 제재없이 알아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지금도 관료의 협조가 절대 필요한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국가운영은 점점 전문화되고 정치권력은 잦은 교체로 인해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주화로 인해 관료의 협조는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반대로 협조를 얻지 못하면 정권은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이제까지 실패한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가 관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정치의 관료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회복해 관료들의 협력이 관료의 자의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얻어질 수 있어야 개혁이 가능하다. 아니 개혁이 아니라도 관료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적인 행정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은 ‘어공’의 ‘늘공’에 대한 통제권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인사권과 징계권이다. 인사권과 징계권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속된 말로 ‘어공길들이기’를 견제할 수 있고 관료들의 세력화를 최대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징계권의 경우 부정부패나 개혁방해 등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면으로 인해 연금의 절반이 삭감되고 재취업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공포가 공무원의 견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는 세무조사나 비리감찰 등을 통해 패가망신도 각오하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오원철이라는 관료를 기억하는가? 그는 박정희의 오른팔이 되어 김정렴비서실장과 함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일등공신이다. 그는 물론 정통관료출신이지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정은 정치가를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그런 관료들의 헌신이 있기에 놀라운 고도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오늘날 관료의 그런 헌신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다. 관피아 재피아 건피아는 새삼스러운 비리가 아니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해야 할 현장감독이 인부들이 자재를 팔아먹고 공사를 적당히 하는 것을 봐주고 이익을 챙긴다면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대한민국의 관료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한유총사건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을 세우려면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분은 어찌되었든 기존의 유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며 이는 한유총과 교육부의 유착관계를 추측케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횡령하는 한유총의 배짱도 국가의 암묵적 비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이 실패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등이 저항하여 이를 막았던 것은 사실이나 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도 한 몫했을 것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학의 비리는 지금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지만 정부가 손을 대기 어려운 것도 관료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예전에 일본에서 읽어 본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고위공직자를 싹 물갈이 한다고 한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관료를 견제할 참으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그 자리를 정권이 원하는 인물로 채워놓는다니 더욱 훌륭한 관료통제가 되지 않겠는가? 외부인물을 포함해 정권의 의지를 제대로 따라 줄 인물을 고위직에 올려놓는다면 관료통제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국방부와 법무부의 문민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관료는 –아니 누구라도 마찬가지이다- 셀프 감찰 견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방부는 군인이 법무부는 검찰이 장악하여 검찰과 군인들에 대한 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 방산비리와 군내 각종 비리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을 가져온다. 법무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검찰이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하며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통해 셀프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군사법기관의 폐지 내지 독립이다. 전 법무관이었던 최강욱 변호사의 경험담에 의하면 군사법기관은 군고위층의 비리에 전혀 손을 쓸 수 없다고 한다. 수사기소에 이르기까지 고위지휘관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재판절차도 고위지휘관의 감독하에 있고 결과에 대한 번복조차 가능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전시도 아닌데 굳이 군사법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전시라도 기존의 사법기관에서 파견을 통해 충분히 정상적인 사법기능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은 그 재산을 모두 공개하고 매년 그 증가분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가족의 재산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뇌물 수수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몇배나 강화하여 뇌물수수는 패가망신이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내부자고발을 장려하여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되는 순간 부정부패를 완전히 잊도록 위해 공무원의 인권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도 좋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은 뇌물을 받은 그의 친척을 수중에 매장하는 엄벌에 처해 공직기강을 세웠다고 한다. 그 덕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가 되었다. (도시국가이기에 가능하겠지만)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고를 지키고 국가의 운영권을 맡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면 그리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 이러한 제한이 공무원충원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듯하다. 오히려 대우만 바라고 몰려오는 쓰레기들을 몰아낼 수 있으니 낫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광역자치체가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세종시이다. 왜 그럴까?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들은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자신들의 권력을 통해 조성하였다. 경찰서에 도둑이 들어올 리가 없듯이 공무원들이 득실대는 곳에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밤 10시까지도 아이들을 봐준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혜택이다. 그런 것을 왜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도록 하는 가? 공무원이 무슨 특권계급이라고.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이런 자들을 데리고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어불성설이 아닐까?
(4) 공무원길들이기의 피날레는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의 강화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역겹다. 한일관계토론회에 나타나 사진 찍고 간 의원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말이다. 그런데 그럴 법도 하다. 주최측은 그에게 너무나 깍듯이 대한다. 기자들도 그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한다. 그는 거만한 태도를 그것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에 그가 의원인 줄 모를 때는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모두 굽신대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이 나중에 의원이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울화가 치밀었다. 의원이 그리 대단한 것인가 라 고. ‘당신 그래 봐야 우리한테 생사여탈권을 맡긴 존재 아닌가? 그런데 왜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나의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들었다. 그는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했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토론회에 참가한 의원들이 사진을 먼저 찍고 막상 토론회가 시작될 무렵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에 문국현의원이 토론회에 와서 얼굴을 비추고 돌아간 일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 당시에는 그런가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원들의 습관이라는 생각이 드니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자들에게 관료를 공무원의 생사여탈권을 준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그럴 경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심히 걱정이다.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패스하고 들어온 공무원이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고 싶다. 하지만 공부하고 청렴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게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검사가 재경부공무원이 사관학교 출신 군인이 공부를 못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긴 고시는 인성으로 합격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리도 아니다.
아예 시험에 거짓말탐지기 테스트를 해서 인성을 알아내는 것은 어떨까? “그대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가?” “공무원이 되면 뇌물은 절대 안 받을 것인가”라고 물어 거짓으로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시킨다. 그럼 좀 나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어 청렴한공직사회가 형성될까? 정치가도 선거할 때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하도록 법제화한다면 쓰레기들을 걸러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드니 절대 통과될 것 같지 않다.
결국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 정치권력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링컨이 말하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정치권력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견제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이 3D업종이라고 한다. 8시간 근무가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야근도 밥먹듯이 해야 한다고 한다. 보좌관을 줄줄이 거느린 우리네 의원님들과 달리 개인 보좌관은 아예 없으니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느니 그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연임도 다선도 적다는 것이다. 2,3번 하면 때려치는 의원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웨덴의 정치가 삼류라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우리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줄여- 업무에 직접 관련된 것은 오히려 강화시키고-정치꾼들의 출현을 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보좌관을 없애거나 (개인 대신 공동으로 바꾼다)3명 이하로 줄이고 관용차도 없애 직접 운전하거나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기사를 고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여 국민과의 소통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먼 곳에 있는 구름 위의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정치권력의 모든 결정이 공개되어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료를 해임하거나 파면할 경우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공개한다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료를 이용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면책특권도 되도록 제한적으로 만들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5)인간은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없다. -견제만이 답이다.
이순신장군은 상승장군으로서만이 아니라 원칙을 생명처럼 중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마치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정직함을 연상케하는 것 같다. 몇 푼 안되는 거스름돈을 돌려주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간 링컨의 모습은 원칙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이순신의 그것과 겹쳐진다. 그러한 고집스러움이 있기에 이순신은 방비를 튼튼히 하여 상승의 장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순신의 원칙주의는 다음의 일화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그가 휴가로 집으로 돌아갈 때 먹을 쌀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 매끼니마다 자신이 먹을 만큼의 쌀만 내놓아 밥을 짓게 하였다. 다시 군대로 복귀하는 날 그는 남은 쌀을 다시 가져가서 그것을 군대에 반납하였다. “이걸 왜 반납하는가?” “남았으니까요” “그럼 그냥 집에 두고 오면 되지 않나?”“안 됩니다. 이건 저 먹으라고 준 쌀이지 가족이 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이순신의 원칙주의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담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극소수의 선행이 모두 아니 대부분의 사람에게라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오히려 현실적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눈 앞에 이익이 매달려 있고 이를 견제할 수단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계속된다면 더욱 그렇다.
이미 소개한 다이와 은행 뉴욕지점 사건 때의 일이다. 그 사건으로 유명해진 사카키바라에이스케(榊原英資)대장성 국제금융국장과 금융국장(이름을 잊었다)이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둘 다 멋진 양복을 입고 점잖은 모습으로 도쿄대출신의 엘리트 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의 방조이었다.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라고 해서 겉보기에도 형편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대장성에 입성할 때부터 그런 부정에 동참하리라고 결심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순신이나 링컨처럼 원칙을 중시할 의지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일하는 동안 관료의 기득권의식이 머리 속에 심어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했을 뿐이다. 누구라도 그것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순신이나 링컨이 주위에 널려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당초 가져서는 안 된다.
관료라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어리석음은 이제 버려야 한다. 민주화도 좋지만 더 큰 명분을 위해 민주화도 규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규제를 좋아하는 진보세력이라면 비장의 무기인 규제의 칼을 휘둘러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야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멈출 수 있는 것이지 양심이니 도덕이니 그런 것은 제도적인 견제가 제대로 작동할 때나 통하는 말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허경영의 이 지적은 백번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에는 도둑이 너무 많다. 복면을 쓰고 담을 넘어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는 전통적(?)도둑은 매우 적지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거나 멋진 투피스 정장을 입고 백주 대낮에 도둑질을 하는 관료라는 도둑들은 늘어만 간다. 그들은 루저가 아니라 위너들이기에 도둑이 된 것이다.
‘피의 숙청’이 필요하다. 아베의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의 ‘관저정치’는 배울만 하다. “검찰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외침이 현실화되려면 주제넘은 짓을 하는 관료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주제파악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서 불똥이 튀도록 해 주어야 한다. 좋은 말은 그다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팠지? 그러니까 말 잘들어야지”하며 아픈 곳에 약이라도 발라주면 그만이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고? 그럼 관료는? 족히 ‘오류’는 아닐까? 검찰개혁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관료개혁이 필요하다. 속된 말로 공무원들을 총체적으로 대대적인 손보기가 필요하다. 주인인 국민을 능멸했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은 거 아닌가?
다시 정치가 강해져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그 정치가의 칼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휘둘러져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 제1조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느 영화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외친다.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가끔씩 이것을 잊어버리는 공복들에게는 주인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집행자는 마름이다. 마름의 이름은 정치가이다. 마름이 시원치 않으면 그도 매타작의 대상이 될 것이다.